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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공부/주식정보

하나증권 주식 타사 증권계좌 출고(타사대체출고) 방법 및 수수료

by 꿈부의투자 2024. 1. 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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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꿈부입니다.

 

오늘은 하나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들을 다른 증권계좌로 옮길 수 있는 타사대체출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증권사의 증권계좌 이외에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운용하는 부수적인 계좌들이 여러 개 있을 것이다. 공모주 청약 후 수익을 보고서 제대로 매도를 했다면 괜찮지만 제때 매도를 하지 못했거나 수익이 아닌 손실로 인해 매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기저기 계좌에 공모주 주식들이 남아있는 걸 경험하게 된다. 

주로 사용하는 계좌가 아니다 보니 이게 은근 관리하기도 번거롭고 때론 잊혀지기도 한다. 그걸 방지하고자 이런 주식들을 주거래 증권계좌로 옮겨서 관리하는 것 또한 방법 중 하나다. 다만 공모주 수량이 몇 개 되지 않는다면 타사대체출고 수수료도 감안해야 하므로 이왕이면 본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수량이 많거나 본전 탈출을 위해 물타기를 하면서 수량이 많아진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계좌 관리가 번거롭다면 수수료를 조금 부담하고서라도 주거래 증권계좌로 옮겨서 관리하는게 훨씬 편하고 좋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증권 계좌의 타사대체출고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하나증권 원큐프로 어플을 열어준 후 뱅킹·청약 ·대출 메뉴 → 이체 →  타사대체출고 메뉴를 선택해주면 된다.

방법을 설명할 것도 없이 이 메뉴만 제대로 찾았다면 스스로 진행하면 된다.  

 

 

 

 

 

 

 

타사대체출고 메뉴에서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들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출고할 주식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본인은 현재 2종목의 공모주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주거래 증권계좌인 키움증권으로 출고신청을 했다. 

 

 

 

 

 

 

타사대체출고 시에는 출고하고자 하는 수량 또한 지정이 가능하며, 본인 계좌로 출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량 모두 출고하면 되겠다. 

 

 

 

 

 

 

 

그다음 입고하고자 하는 증권사명을 선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고객명이 자동으로 확인된다. 

거래구분의 경우 본인의 경우면 본인, 아니면 그밖에 해당하는 거래종류를 선택하면 된다.

이는 상속세, 증여세 등과 연관되기 때문에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타사대체출고 수수료의 경우 종목당 2천원이 발생하며, 본인은 2 종목을 출고하였으므로 모두 4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사실 1~2주를 출고한다고 하면 수수료가 저렴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공모주라고 한다면 공모 시 발생했던 수수료 2천원과  타사대체출고 수수료 2천원까지 감안하여 주식수익금을 계산 후 매도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OPT 인증을 완료하면 타사유가증권대체 신청이 완료되며, 입고 계좌로 가면 바로 종목이 입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거래 계좌가 아닌 곳에 주식이 있으니 관심을 제대로 주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거래 계좌인 키움증권에서 본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물타기를 하여 탈출 예정이다. 물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면 다행이겠지만 말이다.....

 

그나저나 마이너스인 주식을 보니 맘이 쓰리다. 

주식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어렵고 내 맘 같지가 않다....

모두들 부자되는 그날까지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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