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부입니다. 요즘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리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저축을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아이 앞으로 들어오는 각종 명목의 돈들을 자녀 명의 통장에 모아 나중에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 보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미성년자가 직접 통장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대신하여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개설할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거의 모든 은행권이 기본서류에는 큰 차이 없이 동일한 편이지만, 개설 전 미리 거래하고자 하시는 은행에 확인은 필수입니다.
▣ 미성년자 본인 방문
▶ 만14세 미만: 은행별 상이
(미성년자 본인 신규 불가 은행 有, 가능 은행의 경우 신분증 외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동의서 필요)
▶ 만14세 이상: 실명증표(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된 것.
생년월일만 기재된 학생증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지참 필요.
▣ 대리인 방문
▶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1)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특정-친권, 후견 또는 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또는 방문하는 대리인 기준 -일반)
3) 거래인감 (서명불가)
4) 방문하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신분증)
♣ 법정대리인 외 가족대리인 방문 시 추가 서류
1) 법정대리인 모두가 작성한 계좌개설동의서
2) 법정대리인 모두가 작성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만14세 이상
1)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또는 방문하는 대리인 기준 -일반)
2) 거래인감 (서명불가)
3) 방문하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신분증)
참고로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전체가 표시되어하며, 서류들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가족관계가 표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이상 필요서류 참고하셔서 통장 개설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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