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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 연금, 금융소득 확인 홈택스(손택스)에서 하는 방법

by 꿈부의투자 2023. 5. 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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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천만원으로 인하여 세금 및 건보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절세방법 중 하나가 되었다. 물론 예, 적금이나 배당 주식에 큰돈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작년부터 고이율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을 테니 점검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예를 들어 기존 예금금리가 2%일 때는 10억 이상을 정기예금에 예치해 놔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었지만 작년 5% 금리를 기준으로 하면 4억만 예치하고 있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엔 N잡러 시대다 보니 직장인들도 여러가지 부업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등이 있을 수 있어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근로, 사업, 금융, 연금, 기타소득 확인하는 법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을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PC사용이 편리하신 분들은 PC에서 확인하셔도 되고, 스마트폰이 편하신 분들은 홈택스(손택스) 어플을 설치 후 확인하셔도 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해 본 결과, PC에서는 일시적인 오류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세내역 보기에 오류가 있어, 상세내역 확인을 원한다면 모바일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먼저 홈택스(손택스) 어플을 설치 후 로그인을 하고 상단 민원증명을 선택한다. 

 

 

 

 

 

 

 

민원증명 - 조회발급- 근로, 자녀장려금을 선택한다. 

 

 

 

 

 

 

 

 

 

거기에서 소득자료 확인하기(정기)를 선택한다. 

 

 

 

 

 

 

 

 

그러면 전년도 (2022년도)에 대한 각종 소득 확인이 가능하다.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목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나는 현재 직장인이므로 근로소득도 있고 작년 블로그 등을 통해 실현한 원천징수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도 확인이 가능했으며, 예적금이자와 배당으로 발생한 금융소득 또한 확인이 가능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된다.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나 이자, 배당 소득이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신고되었는지 상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단돈 1원까지도 신고가 되어있으니 정말이지 우리나라 국세청의 철두철미함에 놀라게 된다.

 

*금융소득: 입출금예금, 정기예적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 국공채, 회사채, 금융채 등 채권 투자를 통해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주식 및 출자금 등에서 발생한 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내가 실제로 지급받은 이자와 배당보다 더 많음 금액이 신고되어 있어 뭔가 싶었는데 금융소득은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으로 신고가 되니 명심하도록 하자!


직장인이지만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았다. 사실 직장인의 경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큰 금액이 아니라면 세금이나 건보료에 대해서도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건보료를 추가 부담해야 될 수도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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