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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현금 증여 후 홈택스에서 초간단 증여세 신고 하기

by 꿈부의투자 2023. 7. 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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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다 주식투자로 아이계좌 불려주기

 

현재 아이가 초등학생이지만 지금껏 아이 명의로 된 통장 하나 없이 아이돈을 관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바쁜 직장인이 은행가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번거로울 뻔더러 아이 명의로 관리하는 것 또한 귀찮다는 생각에 지금껏 그냥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서 받은 각종 용돈이며, 아동수당 등을 모두 허투루 사용한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빠짐없이 모두 저축을 해놨다. 적은 금액은 적금으로 모아가고, 그리고 적금이 만기 되면 예금으로 가입하는 식으로 했더니 이제 제법 큰 금액이 모였다. 정말 티끌모다 태산이다.

 

이렇게 모아둔 돈은 나중에 아이 교육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일부는 아이에게 증여 후 아이 미래를 위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주식 배당주 투자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아이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동시에 아이의 증권계좌까지 개설하였다. 

증권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더라도 거래 가능한 자녀명의의 은행 출금계좌는 필요했기에 자녀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은 필수다. 

그렇게 아이의 증권계좌를 개설 후 연금계좌를 하나 만들어줬다. 앞으로는 아이의 연금계좌에서 적립식으로 ETF 투자를 꾸준히 해줄 생각이다. 내가 금융에 일찍 눈을 뜨고 투자에 혜안이 있었다면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투자를 해줬을 텐데 근 10여 년간의 주가 상승 추이를 보면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10년 이상을 적립해주면 향후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ETF 적립식 투자를 시작했다. 

 

ETF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한일은 바로 아이에게 현금 증여 후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것이다. 

아이가 용돈을 모아 주식 거래를 하더라도 이게 소액이면 상관이 없지만 혹시라도 수익률이 좋아지거나 장기간 운용으로 인해 수익금이 누적되어 큰 금액이 된다면 분명 증여세 문제가 생기고 원금과 상관없이 투자로 불어난 금액까지도 증여금액으로 추징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사전에 그런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로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한 번에 2천만 원을 증여해도 되지만 나는 거치식투자가 아닌 적립식 투자를 해줄 예정이므로 100만 원씩 수시로 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6월 16일 첫 증여를 시작했다.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한도
▶ 19세 미만 미성년자 2천만원 (10년 단위) ☞ 토탈 4천만 원
▶ 성인 자녀 5천만원
따라서 아이가 19세가 될 때까지 10년 단위로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하며, 성인이 되어 추가로 5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최대 9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하는 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므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후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 명의로 홈택스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자녀 명의로 홈택스 회원가입하는 절차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으며 비교적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하니 증여세 신고 전 홈택스 회원가입부터 하시길 바란다.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을 했다면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코너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된다. 

 

 

 

 

 

 

 

증여신고 항목으로는 정기신고, 기한 후신고, 수정신고, 파일 변환신고, 현금증여 간편 신고 (배우자, 직계존비속)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기신고 또는 현금증여 간편 신고를 이용하면 되고, 현금증여의 경우 간단하게 현금증여 간편신고를 이용하면 된다. 

 

 

 

 

 

기본정보 입력 코너에서 증여일자와 증여자, 수증자 정보 등을 기입해 주면 된다. 간단한 정보입력이라 어려운 거 하나 없이 간단하게 입력 가능하다. 

 

 

 

 

 

증여자와의 관계 선택에서는 자녀 기준에서 선택하는 것이므로  '자'로 선택하면 된다. (ex: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

 

 

 

다음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하면 된다. 

본인의 경우 아이의 계좌로 백만원을 이체하였으므로, 증여금액으로 백만원을 입력하였다. 

 

 

 

 

그러면 자동으로 증여세과세가액과 증여재산공제가 계산되며,  신고서 내역을 확인 후 제출하기를 하면 된다. 

100만원이라 별도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증여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위와 같이 증여세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접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자녀에게 송금한 이체증 또한 첨부해 주면 된다. 인터넷 또는 폰뱅킹으로 이체를 했다면 캡쳐 후 첨부해주면 된다. 

 

 

 

 

 

증여세 신고된 내역에서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클릭하여 송금이체증을 첨부해주기만 하면 된다. 

 

 

 

 

 

 

파일 업로드 후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된다. 

그러면 초간단 증여신고 완료!!

 

 

 

 

 

홈택스 증여신고 후기

 

홈택스 상에서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증여신고를 할 수 있어 참 편리하고 좋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혹시라도 모를 증여세와 관련된 분쟁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증여신고를 하고서 투자를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증여세 면제한도까지는 정기적으로 증여 후 증여신고까지 마쳐주려고 한다. 

비록 지금은 금액이 얼마되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의 목돈이 되고 그 금액들이 장기간 투자되어 유의미한 수익률과 배당금을 가져다 줄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아이 주식계좌를 증여세 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여세신고 후 운영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적금이든 예금이든 주식투자든 다양한 돈 굴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고 경제관념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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