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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 해제 및 정상계좌 전환방법

by 꿈부의투자 2024. 9. 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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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에 개설 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신한은행 계좌!

오랜만에 들어가 봤더니 [거래중지계좌]라고 뜬다. 이 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상계좌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모바일에서도 PC버전에서도 아무리 찾아봐도 정상계좌로의 전환 메뉴는 없다. 

 

그래서 쳇봇에 물어보니 아래와 같이 친절히 알려준다. 

 

 

 

 

 

 

 

정상계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금주 본인이 신분증과 목적증빙서류를 지참 후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된다고 한다.  즉, 신분증과 목적증빙서류 제출 후 계좌개설 심사제도에 의거 심사를 실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전환(해제)이 가능하다고 한다. 

 

요즘 이러한 장기 미거래 통장들이 불법적인 곳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니 절차가 엄청나게 까다로운게 아닐까 싶다. 

 

 

 

 

 

 

 

목적증빙서류

 

그러면 목적증빙서류는 무엇일까? 목적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서류에 주민번호가 기재될 경우 13자리 모두 표기된 서류로 준비해야 된다고 한다. 

목적증빙서류의 경우 급여소득자와 사업자(개인/법인), 임의단체, 기관협약(연구비 등), 가맹점 결제계좌로 구분되어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확인 후 지참해야 한다. 

 

 

 

 

 

 

▶ 급여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건강보험 납입내역서 등 (서류 발급기관 직인 날인 필수)

 

급여자의 경우에는 위 서류중 하나를 준비 후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면 된다. 

 


 

거래중지계좌 해제 절차가 생각보다 번거롭다. 직장인이 시간내서 직접 은행을 방문하기가 쉽지는 않으니 말이다.

간단히 모바일이나 PC에서 해제할수 있으면 좋으련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굳이 이 계좌를 꼭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새로운 비대면 입출금계좌를 하나 만드는 게 더 간편할 수 있다. 

혹시라도 신한은행 거래중지계좌의 해제 및 정상계좌로의 전환방법이 궁금하셨다면 도움이 되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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